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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선정 방식과 점검 항목, 소명 준비까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2026. 10. 07. · 9분 읽기 · 조회 210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선정 방식과 점검 항목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종합건설업 실태조사는 해마다 실시되고,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도 대상에 들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자료를 내고 끝나느냐 소명을 거쳐 처분까지 가느냐는 평소 준비에서 갈립니다.

목차
  1. 종합건설업 실태조사는 누가, 얼마나 자주 하나요
  2. 기준을 다 갖춘 회사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3. 업종마다 갖춰야 할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4. 항목별로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나요
  5. 사무실과 기술인력은 어디서 자주 걸리나요
  6. 대상이 되면 소명과 처분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종합건설업 실태조사는 누가, 얼마나 자주 하나요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고, 종합공사 업종은 대한건설협회가 확인을 맡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이 조사의 내용을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업 실태조사는 등록할 때 맞춘 기준을 지금도 유지하는지 보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분종합공사 업종전문공사 업종
등록기준 확인대한건설협회 (시·도회 포함)시장·군수·구청장
처분주된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주된 영업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기술인력 혐의 자료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인 현황업체가 낸 기술인 보유현황

전문건설업과 비교하면 확인과 처분이 두 기관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협회가 자료를 요구하고 적합 여부를 보며, 처분은 시·도에서 내립니다. 전문건설업 쪽 흐름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점검항목과 기준일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7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시행령 제45조 제3항,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2·7

기준을 다 갖춘 회사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미달 의심 명단에 오르면 조사로 이어지는데, 기준을 갖춘 회사도 이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모이는 기술인·보증·재무 자료로 미달이 의심되는 회사를 추립니다. 이 명단이 공문으로 내려오면 종합공사 업종은 대한건설협회가 해당 회사에 실태조사를 통보하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명단 밖이라고 끝이 아닙니다. 실태조사규정은 시·도지사가 통보받은 회사 외에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설사업자를 더 넣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결국 종합건설업 실태조사는 어느 회사에나 올 수 있습니다.

차이는 통지를 받은 다음에 드러납니다.

준비된 회사준비가 안 된 회사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그대로 제출자료를 찾고 맞추느라 기한이 빠듯함
결산 재무제표만으로 자본금 확인이 끝남재무제표상 미달로 보여 진단보고서를 다시 받아야 함
기술인 고용보험 이력과 급여 내역이 서로 맞음이력과 급여가 어긋나 추가 자료와 소명 요구
확인 후 종결미달 확인 시 청문과 처분 절차로 넘어감

종합건설업 실태조사를 피하는 방법은 없지만, 조사가 와도 일이 커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있습니다. 평소에 등록기준을 갖춰 두고 그 증빙을 바로 꺼낼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근거: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2. 조사대상업자 선정, 7. 실태조사 처리방법

업종마다 갖춰야 할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공사 업종은 다섯 가지이고, 업종마다 기술인 수와 자본금 기준이 다릅니다.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 확인하는 기준도 이 표 그대로이며,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기준이 법인의 두 배입니다.

업종기술능력자본금 (법인 / 개인)
토목공사업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초급 이상) 6명, 그중 2명은 토목기사나 중급 이상5억 원 / 10억 원
건축공사업건축 분야 건설기술인(초급 이상) 5명, 그중 2명은 건축기사나 중급 이상3억 5천만 원 / 7억 원
토목건축공사업건설기술인 11명 (토목 5명, 건축 5명을 각각 포함)8억 5천만 원 / 17억 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12명 (기사·중급 이상 6명 포함)8억 5천만 원 / 17억 원
조경공사업조경 분야 4명(그중 2명은 조경기사나 중급 이상)과 토목·건축 초급 각 1명5억 원 / 10억 원

표의 두 항목 말고도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등록기준에 들어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 등 지정 기관이 자본금 기준 이상의 보증을 해 줄 수 있다고 확인한 문서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60 범위에서 담보나 현금을 맡기고 발급받습니다.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는 이 확인서가 지금도 유효한지를 발급 기관 자료로 직접 확인합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제1호

항목별로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보나요

항목마다 기준일이 다릅니다. 자본금만 지난 결산 숫자로 보고, 나머지는 조사하는 시점의 상태를 봅니다.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무엇을 먼저 꺼내야 하는지도 이 기준일로 정해집니다.

항목확인하는 자료기준일
기술능력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료, 자격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필요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급여 통장전년도 조사일 이후부터 조사일까지
자본금결산 재무제표. 모자라 보이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
사무실·시설·장비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장비 등록증조사일 현재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건설행정 정보시스템 또는 발급 기관 자료조사일 현재

기술능력은 하루가 아니라 기간으로 봅니다. 지난 조사 이후 한 번이라도 인원이 비었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드러납니다. 자본금은 결산이 끝난 숫자라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계정별로 무엇이 인정되는지는 건설업 실태조사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3. 조사기준일, 8.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사무실과 기술인력은 어디서 자주 걸리나요

사무실은 위치와 용도,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여부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구분인정 조건자주 걸리는 경우
사무실 위치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함다른 시·도로 옮기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음
사무실 용도상시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건물, 소유권이나 사용권 보유단독·공동주택을 용도변경 없이 사무실로 사용
사무실 공간다른 회사와 명확히 구분, 사무·통신설비와 상시 근무 공간다른 업체와 한 공간을 나눠 씀
기술인 근무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근무 시간 중 다른 사업을 하지 않음이름만 올린 기술인, 다른 곳과 겹치는 근무
기술인 실재재학·군 복무·해외 체류·70세 이상 등 정상 근무가 어려운 사정이 없을 것주민등록 기록과 근무 사실이 맞지 않음

사무실은 현장 방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류와 전화·팩스 확인으로 충분하다고 볼 때만 방문을 생략합니다. 기술인이 퇴사해 인원이 모자라더라도 그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 미달로 보아 처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50일을 넘기면 그때부터 미달입니다. 종합건설업 실태조사를 앞두고 기술인 충원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면 이 부분을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3 가목·라목,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8 가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대상이 되면 소명과 처분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자료를 내고, 미달이 확인되면 청문을 거쳐 처분이 내려집니다. 등록기준 외에 다른 위반이 함께 드러나면 처분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단계·사유내용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일정·이유·내용을 알림 (긴급한 경우 등은 예외)
자료 제출협회가 기한을 정해 요구, 부족하면 추가 요구.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내면 시정명령,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록기준 미달청문을 거쳐 영업정지 6개월이 기준. 정지 종료일까지 못 채우거나 3년 안에 같은 기준이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등록증·상호 대여등록말소 (재량 없이 말소)
하도급 제한 위반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과징금. 5년 안에 2회 이상 다시 위반하면 등록말소
공사 실적 거짓 제출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 과징금

종합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소명은 "왜 기준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평소 정리해 둔 회사는 자료를 그대로 내면 되지만, 정리가 안 된 회사는 짧은 기한 안에 자료를 모으고 설명까지 붙여야 합니다. 처분 단계별 수위는 실태조사 안내 페이지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 종합건설업 실태조사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기준과 증빙을 갖춰 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거나 이미 통지를 받으셨다면 알려 주십시오. 항목별로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제82조·제83조, 시행령 별표 6,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9.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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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실태조사#등록기준#실질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소명자료#나우건설정보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자주 묻는 질문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이 되면 바로 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자료를 받아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미달이 확인될 때만 청문을 거쳐 처분이 내려집니다. 기준을 갖추고 자료를 기한 안에 내면 확인으로 끝납니다.

기술인이 퇴사했는데 바로 충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기간이 50일 이내라면 일시적 미달로 보아 처분하지 않습니다. 50일을 넘기면 그때부터 미달이므로 충원 날짜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을 다른 시·도로 옮겨도 되나요?

옮길 수 있지만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공사 업종은 등록한 시·도 안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므로, 옮긴 뒤에는 새 관할 협회가 사무실 기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언제 숫자로 판단하나요?

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 재무제표로 판단합니다. 재무제표로 보아 모자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결산 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01실질자본금과 장부상 자본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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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1

실질자본금과 장부상 자본금의 차이

장부상 자본금은 재무제표에 기재된 금액이고, 실질자본금은 여기서 가지급금·부실채권 등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차감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합니다.

02연말결산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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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2

연말결산 준비 시기

결산일(12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 이후에는 보완 수단이 크게 제한됩니다. 늦어도 10~11월에는 실질자본금을 사전 진단하고, 미달 우려가 있다면 결산일 전에 보완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잔고증명은 아무 날짜나 발급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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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3

잔고증명 발급 시점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 기준일과 평균잔액 유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예금은 일정 기간 평잔 유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증빙 시점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04실질자본금이 미달하면 바로 처분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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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4

실질자본금 미달 시 절차

즉시 처분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실태조사 대상 선정과 소명자료 제출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기한 내 소명·보완에 실패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05상담 비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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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5

상담 비용 안내

무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전화·카카오톡·상담폼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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