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점검항목과 기준일, 처분 수위까지
공문이 아직 없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법인 결산 수치가 확정되는 순간 조사에 쓰일 자료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 기준일이 항목별로 갈립니다 — 자본금만 지난 연차결산일, 나머지 셋은 조사일 당일
- 대상 선정은 임의가 아닙니다 — 조기경보시스템이 미달 의심 업체를 먼저 가려냅니다
- 급히 마련한 자금은 소용없습니다 — 입출금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 의견을 낼 기회는 있습니다 — 다만 대응 기간이 짧습니다
항목마다 기준일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점검 항목은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과 장비·공제조합 네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자본금 하나만 과거 시점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셋은 조사하는 날의 상태를 봅니다.
| 항목 | 판정 시점 | 근거가 되는 자료 |
|---|---|---|
| 공제조합 | 조사일 당일 | 보증기관이 직접 넘기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 |
| 사무실·장비 | 조사일 당일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 기술인력 | 조사일 당일 | 신고해 둔 기술자격취득자와 건설기술인 명단 |
| 자본금 | 지난 연차결산일 | 부실자산을 덜어낸 뒤 남는 실질자본 |
인력은 빈자리가 그대로 미달입니다. 기술자 한 명이 나가고 충원이 늦어지면 그날부터 요건에 못 미칩니다. 신고해 둔 기술자가 실제로 출근하고 4대보험에도 올라 있는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통지와 무관하게 수시로 봐 두셔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어떻게 가려지나요
임의로 고르지 않습니다. 서류상 미달로 보이는 곳이 먼저 뽑힙니다.
법인 결산이 끝나면 재무제표 수치가 고정됩니다. 이 데이터를 조기경보시스템에 넣고 협회·조합·보증기관이 가진 자료와 맞춰 봅니다. 숫자가 서로 어긋나는 회사가 먼저 후보에 오릅니다.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하기도 하고, 시·도지사에게 넘겨 실시하기도 합니다. 공문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산을 마친 시점에 우리 수치가 기준선 위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두는 편이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대비로는 가장 확실합니다.
왜 자본금에서 가장 많이 걸리나요
장부에 적힌 숫자가 전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본금 심사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지 않습니다. 부실자산을 먼저 걷어낸 다음 남는 금액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를 골라낼 때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 보는 지점 | 내용 |
|---|---|
| 무엇이 빠지는가 | 가지급금, 대여금, 오래된 미수금처럼 회수가 불확실한 항목 |
| 어떻게 유지했는가 |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지 |
실질자본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계정 성격에 따라 갈립니다. 결산을 덮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할 항목입니다.
| 제외 사유 | 해당 계정 |
|---|---|
| 회수가 불확실 | 부도어음 · 미수수익 · 장기성매출채권 · 대여금 · 미수금 · 가지급금 |
| 선지급 상태 | 선납세금 · 선급비용 · 선급금 |
| 출처·실재 불명 | 무기명식 금융상품 ·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유가증권 · 급히 끌어온 예금 · 한도를 넘긴 현금 |
| 건설업과 무관 | 놀고 있거나 빌려준 자산 · 비상장 주식 · 무형자산 · 재고자산 |
| 사용 제한·장부 불일치 | 인출이 막힌 예금 · 장부와 다른 보증금 |
여기에 적히지 않았더라도 부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빠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맞춰 두었는데 차감을 끝내고 보니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금액을 더 채우는 것보다 빠질 항목을 먼저 찾는 쪽이 빠릅니다. 가지급금 하나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수천만 원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어느 계정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대비하실 때 계정명세서를 펴 놓고 한 줄씩 짚어 보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처분이 어디까지 가나요
어느 영역에서 걸렸느냐에 따라 수위가 달라집니다.
| 영업정지 | 걸린 영역 | 어떤 사유로 |
|---|---|---|
| 6~8개월 | 공사수행 | 발주자에게 공사대장을 알리지 않음, 하도급 위반, 직접시공 미이행 |
| 6개월 | 등록기준 | 조합 출자금 · 사무실과 장비 · 기술인 · 실질자본금 가운데 하나라도 미달 |
| 2~6개월 | 경영실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누락, 장기 휴업, 등록 후 1년 넘게 영업 실적 없음 |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새 수주와 입찰 참여가 막힙니다. 따놓은 공사가 그 자리에서 멈추고 신용 평가에도 기록이 남습니다. 실질적인 손해는 처분 그 자체보다 이 공백에서 나옵니다.
통지가 오기 전에 해둘 일은 무엇인가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준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 움직이면 자본금 쪽은 이미 늦습니다.
| 시기 | 할 일 |
|---|---|
| 결산 두세 달 전 | 실질자본 추정, 빠질 계정 찾기, 보유 업종 합산 기준 확인 |
| 결산 전 | 가지급금·미수금 정리, 부족하면 증자 착수 |
| 결산 직후 | 확정된 재무제표로 기준 충족 여부 재확인 |
| 상시 | 기술인 재직 상태, 사무실 계약, 조합 출자 좌수 |
업종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시면 합산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보유한 모든 업종의 기준을 동시에 넘겨야 하므로, 업종을 추가할 때마다 필요한 금액이 함께 올라갑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주 묻는 질문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공문을 받지 않았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선정은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지가 아직 없더라도 수치가 기준선에 걸려 있으면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자본금도 조사일 기준으로 보나요?
자본금만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 공제조합은 조사일 당일 상태를 봅니다.
통지를 받고 나서 돈을 넣으면 인정되나요?
자본금 판정 기준일이 이미 지난 결산일이므로 그 시점의 수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에 오간 자금은 입출금 기록에도 남습니다.
미달이 나오면 바로 영업정지인가요?
확인됐다고 곧장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기한 안에 모자란 요건을 채우고 자료로 보이면 수위가 낮아지거나 넘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한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