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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변경

변경 등기만큼 중요한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

기재사항 변경신고기한 관리 ·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2026.09.06

기재사항 변경이란?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에 변경이 있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기재사항 변경신고

변경신고 기한

등기 변경과 등록증 변경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 둘 다 챙겨야 합니다.

법인등기 변경

변경시기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
제출장소등기국 / 등기소
처리기간3~5일 소요

등록증 변경

변경시기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등록관청
처리기간즉시

접수·처리기관 (방문 시)

종합건설업

즉시처리
접수시·도
경유대한건설협회
처리시·도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전문건설업

즉시처리
접수시·군·구
처리시·군·구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접수와 처리를 함께 합니다

변경 유형별 제출서류

상호·명칭 변경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소 소재지 변경

임대차계약서 사본

성명·대표자 변경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 호적초본 1부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변경신고, 놓치면 과태료입니다등기 변경부터 등록증 변경까지 일정에 맞춰 대행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변경신고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01대표자가 바뀌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FAQ 01

대표자 변경 절차

먼저 법인 변경등기를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에 마치고, 이후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기와 등록증 변경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둘 다 챙겨야 합니다.

02사무실을 다른 시·도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FAQ 02

영업소 소재지 이전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와 함께 관할 등록관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등록기준 요건이기도 하므로 이전 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갖추고, 실태조사에 대비해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03변경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FAQ 03

기한 경과 시 과태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등기 기한(2주)과 등록증 변경 기한(30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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