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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인정기준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차감되는지
계정별로 짚었습니다

실질자본금계정과목별 기준 ·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2026.09.06

왜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 부실업체 상시점검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도 실질자본금 기준으로는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의 실질 자본금
인정기준을 확인해서
자본금 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인정기준 — 재무 점검

실질자본금 판정 구조

재무제표상 자본과 실질자본금은 다릅니다.
단계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장부상 자본총계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입니다. 아직 “실질” 심사를 거치기 전의 장부상 숫자입니다.

계정별 실질심사

현금·예금·매출채권·보증금 등 계정과목마다 건설업 관리규정의 인정기준으로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합니다.

부실자산 차감

인정받지 못한 자산 — 가지급금, 2년 경과 매출채권, 임차보증금 등 — 은 자본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실질자본금 확정

차감을 마친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업종별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이 금액으로 판정됩니다.

계정과목별 인정기준

건설업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2-242호)에 따른
실질자산 인정 여부입니다.

계정과목○ 인정✕ 불인정
현금· 자본총계의 100분의 1 이내 현금· 자본총계의 1/100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예금·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 + 결산일 포함 60일간 거래실적 확인
· 경영자금으로 진행된 사업비는 증빙 확인 시 차감 제외
· 일시조달예금, 허위예금
· 질권설정·인출제한 등 사용이 제한된 예금
유가증권· 계약상 취득한 특수목적법인(SPC·PFV) 지분증권
·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공제조합 출자금
· 증권사 발급 잔고증명서 제출분 — 사용제한·60일 거래실적 확인
· 시공 관련 취득 국·공채 — 증권회사 입고 관리 시 잔액증명서로 인정
· 실물 보관 중인 소액 국·공채·지방채 (매입증서 원본 없는 경우)
· 무기명 채권 — 단, 금융기관 잔액증명서가 있으면 인정
매출채권·미수금·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받을채권 (대손충당금 차감 후)
· 법원 확정판결·소송 진행 중 받을채권의 회수 가능 금액
· 2년 이내 건설업 관련 매출채권 (증빙자료로 소명)
·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은 경우 — 취득일로부터 2년간
· 부도어음
·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 건설업과 관련 없는 채권
재고자산· 취득 1년 이내 재고자산 — 취득일·사유·금융자료·현장일지·실사 확인
· 조경·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
· 판매용 신축 주택·상가·오피스텔 등 — 시공한 경우, 보유기간 무관
· 건설업과 관련 없는 재고자산
·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
· 취득 1년 이상 경과한 재고자산
대여금·가지급금·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 우리사주조합 대여금 — 실재성·합리성 확인 시· 대여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 등
선급금· 건설공사 기성금 미정산액
· 건설업용 자재(재료·기계·장비) 구입 선금
·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 — 증빙과 진행상황 검토 후 실재성 확인
· 그 외 선급금
선납세금· 환급결정된 조세채권 (환급통보서 등)· 그 외 선납세금
보증금· 사업장 외 지역 건설공사 관련 일시적 현장숙소용 주택임차 보증금
· 법원 예치 공탁금 — 소송 결과를 반영한 회수 가능 금액
· 실제성 없거나 시가 초과 과다계상된 임차보증금
· 임직원용 주택보증금
· 본·지점·사업장 소재지, 인접지역이 아닌 부동산의 보증금
·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 (리스보증금 제외)
· 출처 불분명·실제성 없는 건설공사 예치 보증금
유형자산· 업무용 토지·건물 — 본사 업무용 건축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
· 차량·건설기계·비품 — 감가상각 후 잔액
· 건설 중인 자산 — 계약서·금융자료 등으로 실재성 확인
· 임대자산·운휴자산 등 건설업과 관련 없는 것
· 실재하지 않는 계약, 1년 초과 미이행·해제된 계약
무형자산· 건설업 관련 산업재산권(특허권·신기술권 등) — 감가상각 후 평가· 영업권, 개발비, 창업비
· 건설업과 관련 없는 산업재산권
미수수익·선급비용· 전액 불인정

※ 국토교통부 예규 제2012-242호 「건설업 관리규정」 참조.
실제 판정은 증빙자료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차감되는 부실자산

실무에서 실질자본금을 갉아먹는 대표 항목입니다.
결산 전에 먼저 정리하세요.

LOANS · ADVANCES가지급금 · 대여금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대여금, 주·임·종 단기채권은 원칙적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재성이 확인될 때 인정됩니다.

RECEIVABLES2년 경과 매출채권

회수하지 못한 채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부도어음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결산 전에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DEPOSITS임차보증금

임직원용 주택보증금, 사업장 소재지·인접지역이 아닌 부동산의 보증금, 시가를 초과해 과다계상된 보증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ACCRUALS미수수익 · 선급비용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되는 계정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방치하기 쉽지만, 실질자본금이 아슬아슬할 때는 이 계정 정리가 당락을 가릅니다.

자본금 미달,
결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연말결산 전 계정별 사전 점검으로 실질자본금을 지키세요.
무료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실질자본금 판정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01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FAQ 01

현금 인정 한도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초과분을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2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FAQ 02

가지급금·대여금 차감

대여금, 가지급금, 주·임·종 단기채권은 원칙적으로 불인정되어 전액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예외적으로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과 우리사주조합 대여금은 계약서·금융자료 등으로 실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03예금은 어떤 조건이어야 인정되나요?
FAQ 03

예금 인정 조건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 허위예금, 질권설정·인출제한 등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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