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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 순간, 준비부터 발급까지

기업진단실질자본금 ·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2026.09.06

기업 진단이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한하여, 재무제표를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할관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등으로 구분하며
정량적으로 분석됩니다."
기업진단 — 재무제표 검토

기업진단이 필요할 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이런 경우에 요구됩니다.

건설업(공사업)
신규 등록
건설업(공사업)
업종 추가 등록
실질자본금 확인실태조사, 입찰 등
법인 양도양수분할합병, 법인전환
등록기준신고전기공사업

기업진단 진행절차

접수부터 제출까지, 나우건설정보가 순서대로 함께합니다.

01STEP
진단목적 확인

신규등록, 추가등록, 양도양수, 입찰 등 진단 목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02STEP
증빙서류 제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합니다.

03STEP
기업진단 실시

증빙서류와 업종별 진단기준을 검토·확인합니다.

04STEP
기업진단 완료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 결과를 확인합니다.

05STEP
보고서 제출

허가관청 또는 협회에 보고서 1부를 제출합니다.

업종별 기업진단 기준일

업종과 진단 목적에 따라 기준일이 다릅니다.

업종신규신청
(추가등록 포함)
양도양수분할합병자본금변경
(기존·신설법인)
등록기준신고
(실태조사)
건설업
(종합·전문)
기존법인 — 직전월말일
신규법인 — 설립등기일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 등기일법인 — 연차결산일
개인 — 12월 31일
전기공사업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 등기일공사업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 등기일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소방시설공사업기존법인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양도양수 계약일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 등기일

실질자본금의 계산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은 아래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자본총계자산총계 − 부채총계
부실자산가지급금·대여금·
미수수익·선급금 등
겸업자산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실질자본금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정
자본총계

자산총계 − 부채총계

부실자산

가지급금, 가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대여금, 2년 경과된 매출채권 등

겸업자산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 + 겸업자산으로 열거된 자산 + 공통 사용 자산 × 겸업비율(매출 비율로 차감)

기업진단 시 필요서류

법인·개인 공통 및 해당 시 준비 서류입니다.

목록법인개인비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비교식)진단기준일 현재
손익계산서진단기준일 현재
공사원가명세서진단기준일 현재
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진단기준일 현재
공제조합 융자금잔액 확인원진단기준일 현재
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증명서예금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부채확인서)
거래사실증명원(통장사본)
거래처별원장(잔액·내용)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통장 사본
자산취득 증빙서류, 감가상각명세서유형자산이 있는 경우
업종별 등록증 사본업종별 등록기준 확인

※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의 기업진단 발급 구비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사전 검토가 답입니다가지급금·겸업자산 정리부터 보고서 발급까지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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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 준비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01기업진단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나요?
FAQ 01

발급 자격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법령에서 정한 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가(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전문 재무회계팀과 함께 진단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02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FAQ 02

부실자산 차감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에서 차감되고,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됩니다. 차감 후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어, 진단 전에 미리 정리하고 사전 검토 단계에서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진단 결과가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FAQ 03

부적격 대응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의미로, 그 상태로는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재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처음부터 사전 검토를 거치면 부적격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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