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 순간, 준비부터 발급까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한하여, 재무제표를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할관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이런 경우에 요구됩니다.
건설업(공사업)
건설업(공사업)
실질자본금 확인실태조사, 입찰 등
법인 양도양수분할합병, 법인전환
등록기준신고전기공사업접수부터 제출까지, 나우건설정보가 순서대로 함께합니다.
신규등록, 추가등록, 양도양수, 입찰 등 진단 목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합니다.
증빙서류와 업종별 진단기준을 검토·확인합니다.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 결과를 확인합니다.
허가관청 또는 협회에 보고서 1부를 제출합니다.
업종과 진단 목적에 따라 기준일이 다릅니다.
| 업종 | 신규신청 (추가등록 포함) | 양도양수 | 분할합병 | 자본금변경 (기존·신설법인) | 등록기준신고 (실태조사) |
|---|---|---|---|---|---|
| 건설업 (종합·전문) | 기존법인 — 직전월말일 신규법인 —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 자본금 변경 등기일 | 법인 — 연차결산일 개인 — 12월 31일 |
| 전기공사업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 자본금 변경 등기일 | 공사업 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
| 정보통신공사업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 자본금 변경 등기일 |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
| 소방시설공사업 | 기존법인 —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 양도양수 계약일 |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 자본금 변경 등기일 | — |
건설업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은 아래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자산총계 − 부채총계
가지급금, 가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대여금, 2년 경과된 매출채권 등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 + 겸업자산으로 열거된 자산 + 공통 사용 자산 × 겸업비율(매출 비율로 차감)
법인·개인 공통 및 해당 시 준비 서류입니다.
| 목록 | 법인 | 개인 | 비고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
|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재무제표(비교식) | ✓ | ✓ | 진단기준일 현재 |
| 손익계산서 | ✓ | ✓ | 진단기준일 현재 |
| 공사원가명세서 | ✓ | ✓ | 진단기준일 현재 |
| 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 ✓ | ✓ | 진단기준일 현재 |
| 공제조합 융자금잔액 확인원 | ✓ | ✓ | 진단기준일 현재 |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증명서 | ✓ | ✓ | 예금이 있는 경우 |
| 금융거래확인서(부채확인서) | ✓ | ✓ | — |
| 거래사실증명원(통장사본) | ✓ | ✓ | — |
| 거래처별원장(잔액·내용) | ✓ | ✓ |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 |
|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통장 사본 | ✓ | ✓ | — |
| 자산취득 증빙서류, 감가상각명세서 | ✓ | ✓ | 유형자산이 있는 경우 |
| 업종별 등록증 사본 | ✓ | ✓ | 업종별 등록기준 확인 |
※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의 기업진단 발급 구비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준비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법령에서 정한 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가(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전문 재무회계팀과 함께 진단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등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에서 차감되고,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됩니다. 차감 후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격이 될 수 있어, 진단 전에 미리 정리하고 사전 검토 단계에서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의미로, 그 상태로는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재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처음부터 사전 검토를 거치면 부적격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