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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관청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알면 대비가 쉬워집니다

실태조사행정처분 대비 ·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2026.10.29

실태조사란?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시설·보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하도급과 시공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미달 판정 시 영업정지 등
무거운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건설업 실태조사

무엇을 조사하나요?

협회·조합·보증기관의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낸 뒤 조사가 진행됩니다.

실태조사 기술능력 확인
기준기간 · 전년도 조사일 ~ 조사일기술능력

지난해 조사 이후 조사일까지 기간 전체를 봅니다.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업자가 제출한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으로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태조사 자본금 확인
기준일 · 직전연도 정기연차 결산일자본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별도 기준으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하며,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실태조사 시설·장비·사무실 확인
기준일 · 조사일 현재시설 · 장비 ·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사무실을 확인하고, 장비는 등록증 또는 보유 증명 서류로 확인합니다.

실태조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확인
기준일 · 조사일 현재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태조사 기술능력 확인
기준기간 · 전년도 조사일 ~ 조사일기술능력

지난해 조사 이후 조사일까지 기간 전체를 봅니다.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업자가 제출한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으로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태조사 자본금 확인
기준일 · 직전연도 정기연차 결산일자본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별도 기준으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하며,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실태조사 시설·장비·사무실 확인
기준일 · 조사일 현재시설 · 장비 ·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사무실을 확인하고, 장비는 등록증 또는 보유 증명 서류로 확인합니다.

실태조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확인
기준일 · 조사일 현재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점검사항과 행정처분

영역별 점검 내용과 위반 시 처분 수위입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부실자산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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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 대응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01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FAQ 01

실태조사 대상 선정 방식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수집한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 등에서 미달 혐의가 포착된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02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FAQ 02

통보 직후 준비 순서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전문가와 함께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FAQ 03

처분 전 소명 기회

처분 전에 청문을 거치며 소명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 그 시점의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다시 확인하므로, 보완한 내용은 청문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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