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방문자 151,025

기업분할·합병

회사를 나누고 합칠 때 챙겨야 할 면허와 실적

기업분할·합병면허 승계 ·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2026.09.06

기업분할 · 합병

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건설업 법인은 이 과정에서 면허·실적의 승계와 등록기준 유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등기부터 면허 승계, 시공능력 재산정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구조 개편입니다."
기업분할 합병

기업분할의 형태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으로,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법인 분할
물적분할

분할되는 회사(A)가 신설회사(B)의 신주를 취득

인적분할

분할되는 회사(A)의 주주들이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B)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

단순 분할
소멸분할A → B + C

A=분할법인(해산), B·C=분할신설법인

존속분할A → A + B

A=분할법인(인적분할은 감자 발생), B=분할신설법인

분할 합병
흡수분할합병 ① A(1+2) + B(3) → A(1) + B(2+3)

존속흡수분할합병 — A=분할법인, B=(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② A(1+2) + B(3) → B(2+3) + C(1)

소멸흡수분할합병 — A=분할법인, B=(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C=분할신설법인

신설분할합병 ① A(1+2) + B(3) → A(1) + C(2+3)

존속신설분할합병 — A=분할법인, B=소멸한 상대방법인, C=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A(1+2) + B(3) → C(2+3) + D(1)

소멸신설분할합병 — A=분할법인, B=소멸한 상대방법인, C=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D=분할신설법인

기업합병의 형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① 흡수합병

A + B → A

A=존속 또는 합병법인, B=소멸 또는 피합병법인(해산)

② 신설합병

A + B → C

A·B=소멸 또는 피합병법인(해산), C=신설 또는 합병법인

상법 제235조 (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분할 · 합병 절차 10단계

Step. 1분할/합병 계획서·계약서 작성
Step. 2분할/합병 재무제표 공시
Step. 3분할/합병 결의주주총회 특별결의
Step. 4채권자 보호절차2주 내 공고, 1개월 이상
Step. 5합병보고총회흡수: 보고총회 / 신설: 창립총회
Step. 6분할합병 등기 및 해산등기
Step. 7공제조합 의견서 발급
Step. 8기업진단보고서 발급기준일: 분할합병 등기일
Step. 9시·군·구, 협회 분할합병 신고
Step. 10협회 시공능력평가 신청

분할 · 합병 구비서류

법인분할 등기업무

분할 신설법인

  • 신설법인 임원(이사·감사)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 취임승낙서 (인감날인)
  •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 인감신고서 (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 신설법인 인감도장

존속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주주명부
  • 주식수의 1/3 이상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주주 연대 날인 위임장
  • 임원 1/2 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임원 연대 날인 위임장
  • 분할 계획서 4부
합병업무 구비서류

건설업 흡수합병 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합병 전·후)
  • 임원명부 (사임서 및 취임서 포함)
  • 임원 전원 인감증명서 1통 (사임임원 및 신규 취임임원 포함)
  • 주식수의 2/3 이상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합병 계약서 4부 (원본)

건설업 신설합병 등기

  • 신설법인 임원(이사·감사)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 취임승낙서 (인감날인)
  •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 인감신고서 (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 신설법인 인감도장

기존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주식수의 2/3 이상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합병 계약서 4부 (원본)
행정관청 신고 서류

분할

  • 건설업 양도 신고서
  • 분할계획서 (분할자산 부채 명세서 및 분할 대차대조표)
  • 법인등기부등본 (존속 및 신설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존속 및 신설법인)
  • 시·국세 완납증명서
  • 대표자 및 임원 명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확인표 (사무실 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 분할 신문 공고문
  • 확인서(이의신청 없음)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서류
  • 공제조합 의견서
  • 확인서(하자보수 기간 중의 공사) 및 공사내역
  • 각서 (하자보수 의무이행)
  • 발주자 동의서(진행공사) 및 확인서 또는 진행공사 없음의 확인서
  •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인 동의 각서(공증본) — 공제조합 제출용
  • 확인서 (양도 제한)

합병

  • 합병 신고서
  • 합병계약
  • 합병 공고문
  • 합병에 관한 주총 결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합병 전/후, 소멸회사의 경우 폐쇄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피합병회사, 존속법인)
  • 대표자 및 임원 명부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확인표 (사무실 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 확인서(이의신청 없음)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서류
  • 확인서 (합병 제한)
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서류

합병 및 분할 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

  •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채무인수증
  • 채무인수내역서
  • 채무조서
  •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이사회회의록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첨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양도·양수 해당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
  •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양수 해당회사)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양도·양수 해당회사)
건설협회 신고서류

분할

  • 분할신고 공문 (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 양수도수리공문
  • 분할 및 존속법인 등기부등본
  • 분할계획서
  • 기업진단서
  • 기술자보유증명서 (분할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분할 신문공고문

합병

  • 합병신고 공문 (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 합병인가공문
  • 합병 및 존속(신설)법인 등기부등본
  • 합병계약서
  • 합병회사 직전년 결산 재무제표 (세무확인본)
  •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 기술자보유증명서 (존속 또는 신설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합병 및 피합병 법인)
  • 합병신문공고문
복잡한 분할·합병, 설계부터 다릅니다등기 일정부터 진단·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분할·합병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01회사를 분할하면 건설업 면허도 함께 넘어가나요?
FAQ 01

분할 시 면허 승계

분할계획에 따라 건설업을 승계하는 법인이 양도 신고 절차를 거쳐 면허를 이전받게 됩니다. 승계 법인이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분할 설계 단계에서 면허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2합병하면 시공능력평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FAQ 02

합병과 시공능력 재산정

합병·분할 신고 시 시공능력 승계 및 재산정 여부를 협회에 함께 신고하며, 실적과 재무가 합쳐진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수주 전략상 유불리가 갈릴 수 있어 사전 시뮬레이션이 중요합니다.

03분할·합병에도 기업진단이 필요한가요?
FAQ 03

분할·합병 기업진단

네, 분할합병 등기일을 기준일로 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일정과 진단 일정을 맞추는 것이 전체 절차의 핵심입니다.

유관기관 바로가기
한국전기기술인협회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국토교통부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소방산업공제조합한국건설인협회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바로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