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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건설업 실태조사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과 잔고 평가, 처분 절차까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2026. 10. 01. · 9분 읽기 · 조회 262
건설업 실태조사 실질자본금 기준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결산서의 자본총계가 기준을 넘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조사에서 따지는 자본금은 인정받는 자산만 남기고 부채를 뺀 금액이라, 장부 숫자와 판정 숫자가 자주 엇갈립니다.

목차
  1. 건설업 실태조사는 어떤 회사를 골라 조사하나요
  2. 항목마다 판정 기준일이 어떻게 다른가요
  3. 실질자본금에 들어가는 자산과 빠지는 자산은 무엇인가요
  4. 예금은 얼마나, 어떻게 유지해야 인정되나요
  5. 기준에 못 미치면 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6. 결산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건설업 실태조사는 어떤 회사를 골라 조사하나요

해마다 모든 회사를 훑는 방식이 아닙니다. 미달 혐의가 보이는 회사를 먼저 추려 냅니다. 등록기준은 면허를 가진 동안 내내 지켜야 하는 조건이라,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선정기준을 만들어 조사할 회사를 정한 뒤 직접 조사하거나 시·도에 명단을 내려보냅니다. 시·도는 넘겨받은 명단 말고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회사를 더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가려낼 때 쓰는 자료는 항목마다 출처가 다릅니다.

항목혐의를 가려내는 자료
기술능력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인 현황, 전문건설업은 회사가 제출한 보유현황
자본금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
시설·장비·사무실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장비는 등록증이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기관이 넘기는 확인서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는 서면심사나 방문조사로 이뤄집니다. 종합공사 업종은 대한건설협회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시·도지사가 처리하며, 전문공사 업종은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합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항목마다 판정 기준일이 어떻게 다른가요

자본금만 지난 결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술능력은 기간으로, 나머지는 조사하는 날의 상태로 봅니다. 통지를 받은 뒤 손쓸 수 있는 범위가 항목마다 다른 까닭입니다.

항목조사기준일
자본금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
기술능력전년도 실태조사 조사일 이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시설·장비·사무실조사일 현재
보증가능금액확인서조사일 현재

기술능력은 조사하는 날 인원만 맞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조사 뒤로 기술인이 비어 있던 기간도 판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기본으로 대조하고, 필요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통장까지 받아 실제로 근무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퇴직 등으로 모자란 기간이 50일 이내라면 미달로 보지 않는 예외가 시행령에 있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일에 이미 정해집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통지가 올 즈음에는 판정에 쓰일 결산 숫자가 확정돼 있습니다. 판정 숫자를 바꿀 수 있는 때는 결산일이 오기 전입니다.
근거: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3. 조사기준일, 8. 가. 기술능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실질자본금에 들어가는 자산과 빠지는 자산은 무엇인가요

장부상 자산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실자산과 건설업과 관계없는 겸업자산을 걷어내고, 남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장부상 자본이 넉넉한데도 미달이 나오는 것은 이 차감 때문입니다.

계정판정
회사 명의 예금인정 — 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
공제조합 출자금인정 — 진단대상 사업과 관련된 출자금, 기준일 시가로 평가
임차보증금조건부 인정 — 본점·지점·사업장 소재지나 그 인접 지역의 부동산이고 실제 거래가 확인될 때. 임직원 주택, 부동산이 아닌 목적물, 시가를 넘는 금액은 제외
가지급금·대여금제외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것은 부실자산, 그 밖의 대여금은 겸업자산. 종업원 주택자금 등 일부만 예외
미수금·미수수익·선급비용원칙적으로 제외 — 미수금은 담보 가치와 회수 가능성을 입증하면 인정
영업권 등 무형자산, 부도어음제외 — 건설업 관련 산업재산권은 따로 평가
현금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부분은 제외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계정은 대표자 가지급금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정리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으면, 자본총계가 넉넉해 보여도 그만큼이 판정에서 빠집니다. 상환할지, 다른 방법으로 정리할지는 결산일 전에 정해 두셔야 합니다.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예금은 얼마나, 어떻게 유지해야 인정되나요

실태조사에서는 먼저 결산 재무제표로 자본금을 따져 보고, 모자라 보이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다시 확인합니다. 이 진단에서 예금은 기준일 하루의 잔액이 아니라 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한 금액이 기준일 잔액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 제2항 제1호 —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30일 동안의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의 평가금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아래 경우는 예금이 있어도 자본으로 쳐 주지 않습니다.

결산 직전에 잠깐 넣었다 빼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평균잔액으로 희석되고, 거래실적에 돈의 흐름이 그대로 남습니다.

업종별 기준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건설업 가운데 건축공사업은 아래 요건을 상시 갖춰야 하고, 건설업 실태조사에서도 이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봅니다.

건축공사업법인개인
자본금3억 5천만 원 이상7억 원 이상
기술능력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그중 2명은 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
공제조합 출자신용등급 C 이상 83좌, D등급 94좌 (1좌 1,569,500원)법인의 2배
사무실건축법 등에 맞는 건물, 등록하려는 시·도 안 (주거용 건물 불가)
기준일: 2026년 7월 20일 ·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공제조합 출자 기준

기준에 못 미치면 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바로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청문을 먼저 거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관할 기관이 지체 없이 청문 등 제재 절차를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회사는 소명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상황결과
등록기준 미달 확인청문을 거쳐 영업정지 6개월이 기준. 위반 동기·내용·횟수 등을 따져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영업정지가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않음등록말소
영업정지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이 다시 미달등록말소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음시정명령,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3 —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를 내리기 전에는 그 시점의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다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보완한 내용이 있다면 청문에서 소명 자료로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폐업신고를 내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수리되지 않습니다. 정리하고 빠져나가는 길도 막혀 있는 셈입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질지는 결국 숫자와 증빙에 달려 있으니, 청문 통지를 받고 나서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기한이 빠듯합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별표 6,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9. 제재처분

결산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결산일이 오기 전에 아래 순서로 짚어 보시면 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의 자본금 판정이 그 결산일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 건설업 실태조사는 통지가 오는 날 시작되는 절차가 아니라, 결산일에 판정 재료가 정해지는 절차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계정이 있다면 결산일 전에 알려 주십시오. 결산서 초안을 놓고 함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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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태조사 자주 묻는 질문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실태조사 통지를 받은 뒤 예금을 넣으면 자본금으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그 뒤에 넣은 돈은 그 판정 숫자를 바꾸지 못합니다. 보완한 내용은 청문에서 소명 자료로 낼 수 있지만, 결산일 전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나요?

조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본점·지점·사업장 소재지나 그 인접 지역의 부동산이고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면 자산으로 봅니다. 임직원 주택, 부동산이 아닌 목적물, 시가를 넘는 금액은 빠집니다.

기술인은 조사하는 날에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기술능력은 전년도 실태조사 조사일 이후부터 이번 조사일까지의 기간을 봅니다. 다만 퇴직 등으로 모자란 기간이 50일 이내라면 미달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본금 미달이면 영업정지는 얼마나 나오나요?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이 기준이고,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안에 보완하지 못하거나 3년 안에 같은 기준이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결산 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01실질자본금과 장부상 자본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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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1

실질자본금과 장부상 자본금의 차이

장부상 자본금은 재무제표에 기재된 금액이고, 실질자본금은 여기서 가지급금·부실채권 등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차감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합니다.

02연말결산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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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2

연말결산 준비 시기

결산일(12월 31일) 이후에는 보완 수단이 크게 제한됩니다. 늦어도 10~11월에는 실질자본금을 사전 진단하고, 미달 우려가 있다면 결산일 전에 보완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잔고증명은 아무 날짜나 발급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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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3

잔고증명 발급 시점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 기준일과 평균잔액 유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예금은 일정 기간 평잔 유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증빙 시점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04실질자본금이 미달하면 바로 처분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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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4

실질자본금 미달 시 절차

즉시 처분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실태조사 대상 선정과 소명자료 제출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기한 내 소명·보완에 실패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05상담 비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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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5

상담 비용 안내

무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전화·카카오톡·상담폼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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