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태조사 대비 6월 결산 점검, 자본금과 기술인력
이번에 마감하는 재무제표가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됩니다. 마감한 뒤에는 고칠 수 있는 폭이 거의 없습니다.
- 결산서가 곧 심사 자료 — 6월 결산법인은 이번 장부로 판정을 받습니다
- 장부상 자본과 인정 자본이 다릅니다 — 가지급금·가수금이 섞이면 차감됩니다
- 예금은 하루가 아니라 기간으로 봅니다 — 평균잔액과 기준일 잔액 중 작은 쪽
- 기장을 맡긴 곳은 진단을 못 합니다 — 독립된 진단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6월 결산법인이 왜 더 급한가요
이번 결산 재무제표가 그대로 판정 근거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면허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쪽이 까다롭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영업하는 내내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가 건설업 실태조사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과 시설·장비 네 가지입니다.
6월에 장부를 닫는 법인은 그 장부가 다음 건설업 실태조사 심사의 기준선이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가장 자주 드러나는 쪽은 자본금과 기술인력 두 항목입니다. 마감 전에 비어 있는 곳이 없는지 먼저 훑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사 대상은 어떻게 추려지나요
임의로 고르지 않고, 여러 기관의 자료를 맞춰 보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세청 신고 자료와 4대보험 기록, 기술인력 보유 상태, 조합 출자 현황, 재무제표를 한자리에 놓고 맞춰 봅니다. 여기서 부실 징후가 잡히면 미달 의심 업체로 분류되고, 관할 지자체나 협회를 통해 건설업 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소명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미리 알아두시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 요구 자료 | 무엇을 확인하나 |
|---|---|
| 기업진단보고서와 재무제표 | 실질자본이 등록기준 자본액을 넘는지 |
| 예금잔액증명서와 거래실적증명 | 예금이 실제로 유지된 돈인지 |
|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자료 | 기술자가 실제로 근무하는지 |
| 공제조합 출자·보증 서류 | 출자 좌수와 보증 여력이 유지되는지 |
통장에 있는 돈이 다 자본으로 잡히나요
아닙니다. 장부에 자산으로 올라 있어도 성격에 따라 빠집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만 보고 넘어가면 심사에서 어긋납니다. 건설업과 관련이 없거나 회수가 불확실한 항목은 실질자본을 계산할 때 걷어냅니다.
| 빠지는 이유 | 해당 항목 |
|---|---|
| 회사 밖으로 나간 돈 | 대표나 임원이 가져다 쓴 가지급금 |
| 출처를 대기 어려운 돈 | 가수금, 허위로 올린 자산 |
| 돌려받기 어려운 채권 | 오래 밀린 미수금, 회수가 막힌 채권 |
| 건설업 몫이 아닌 자산 | 다른 사업에 쓰이는 겸업자산 |
| 빌려서 맞춘 자금 | 단기차입금에 기대어 임시로 채운 구조 |
이런 항목이 섞여 있으면 자본총계가 넉넉해 보여도 차감이 끝난 뒤 기준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미달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금액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차감 때문입니다.
예금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나요
하루치 잔액이 아니라 기간 평균으로 봅니다.
평가 기준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치 은행거래실적을 평균 낸 값으로 예금을 봅니다. 여기에 상한이 하나 붙습니다. 평균이 아무리 높게 나와도 기준일 당일 잔액보다 많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두 숫자 중 작은 쪽이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넣었다 빼는 방식이 걸러지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게다가 제출 서류에 거래실적증명이 포함되므로 그 기간의 입출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감을 앞두고 조심하실 상황을 모아 보면 이렇습니다.
| 상황 | 왜 위험한가 |
|---|---|
| 마감 직전 목돈 입금 | 평균잔액에는 일부만 반영되고 흐름이 기록에 남습니다 |
| 개인 자금이나 단기 대출 유입 |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입출금이 잦은 계좌 | 평균잔액이 내려가고 설명할 항목이 늘어납니다 |
| 카드대금·세금·4대보험 자동출금 | 기준일 잔액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기술인력은 무엇을 확인받나요
등록된 사람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지를 봅니다.
자본금만큼 자주 걸리는 항목입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기술인력은 명단이 아니라 실제 근무 상태로 확인합니다. 마감 전에 아래를 한 번 맞춰 보시면 됩니다.
| 확인 | 보는 내용 |
|---|---|
| 재직 상태 | 등록해 둔 기술자가 퇴사하지 않았는지 |
| 4대보험 | 가입 누락이나 이중 근로 상태가 없는지 |
| 자격 유지 | 자격이 갱신 없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
| 공제조합 | 출자 좌수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유지되는지 |
인력은 빈자리가 그대로 미달로 이어집니다. 한 명이 나가고 충원이 늦어지면 그 기간 동안 요건을 밑돌게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우리 회사 장부를 만든 곳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지침은 진단자가 장부 작성이나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진단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장을 맡긴 세무사사무실에 진단까지 부탁하는 방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진단자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지분을 가진 경우,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 제한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을 의뢰하기 전에 관계부터 확인하셔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같은 사유가 반복되면 수위가 올라갑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 같은 사유로 적발된 이력이 있으면 면허가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처분 기간과 수위는 위반 영역과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영업이 사실상 멈춥니다.
| 제한되는 것 | 영향 |
|---|---|
| 공공입찰 참여 | 기간 중 신규 입찰이 막힙니다 |
| 신규 계약 체결 | 진행을 앞둔 건이 서게 됩니다 |
| 진행 중인 공사 |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
| 보증 발급과 양도양수 | 자금 조달과 출구 전략이 모두 제한됩니다 |

건설업 실태조사 자주 묻는 질문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6월 결산법인도 실태조사 대상인가요?
결산 시기와 무관하게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6월에 장부를 닫는 법인은 그 결산 재무제표가 판정 자료로 넘어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결산일 하루만 잔액을 맞춰 두면 되나요?
안 됩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평균이 높아도 기준일 당일 잔액을 넘겨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작은 금액이 인정 금액입니다.
가지급금을 회수해 넣었다가 바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부실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들어온 예금이 진단기준일 포함 60일 안에 다시 빠져나가면 그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넣었다 빼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장하는 세무사에게 진단보고서를 받아도 되나요?
장부나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수행한 진단자는 해당 회계연도의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기장과 진단은 다른 곳에 맡기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