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실질자본금 연말결산 점검 시기와 인정되는 보완 방법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연말결산이 끝나는 순간의 숫자로 판정됩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그날의 잔액과 계정 구성은 되돌릴 수 없으니, 점검과 보완은 결산일 전에 끝나야 합니다.
- 판정 기준일 — 정관에서 정한 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 예금 평가 — 결산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과 결산일 잔액 중 작은 금액
- 인정되는 보완 — 가지급금 회수, 증자, 출자전환. 대출로 채운 돈은 효과 없음
- 결산 뒤 미달 — 청문을 거쳐 영업정지 6개월이 기준, 정지 기간 안에 못 채우면 말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연말결산에서 어떻게 정해지나요
연말결산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를 기업진단지침 기준으로 다시 따진 뒤 남는 금액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입니다. 부실자산과 건설업과 관계없는 겸업자산은 빼고, 장부에 없던 차입금 같은 부외부채가 확인되면 그만큼 더 뺍니다. 그래서 결산서의 자본총계보다 작게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 상황 | 판정하는 날 |
|---|---|
| 실태조사 | 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 |
| 결산일의 뜻 |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마지막 날, 개인은 12월 31일 |
12월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 하루의 숫자가 다음 해 판정의 재료가 되고, 6월 결산법인이라면 6월 30일이 그 날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연말결산 일정에 맞춰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말결산 전 언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결산일에서 거꾸로 일정을 세우면 됩니다. 손볼 수 있는 방법마다 걸리는 시간이 달라서, 늦게 시작할수록 쓸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 시점 | 할 일 | 이유 |
|---|---|---|
| 결산 두세 달 전 | 가결산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 추정, 빠질 계정 찾기, 겸업 여부 확인 | 얼마가 비는지 알아야 방법을 고를 수 있음 |
| 결산 한두 달 전 | 가지급금 회수 일정 확정, 필요하면 증자·출자전환 착수 | 증자는 회사 결의·주금 납입·변경등기 절차가 필요 |
| 결산일 앞뒤 기간 | 예금을 움직이지 않고 유지, 큰 입출금 피하기 | 결산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60일간 거래실적을 확인 |
| 결산 직후 | 확정 재무제표로 기준을 한 번 더 계산하고 증빙 보관 | 실태조사 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소명해야 함 |
연말결산이 다가올수록 "일단 잔액부터 맞추자"는 생각이 들기 쉽지만, 평균잔액과 거래실적까지 보기 때문에 마지막 며칠에 넣은 돈은 평가액을 거의 올리지 못합니다.
결산서의 어떤 계정이 남고 어떤 계정이 빠지나요
계정 이름보다 건설업과의 관련성과 증빙이 기준입니다. 연말결산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올라 있어도 아래 계정은 대부분 걸러집니다.
| 남는 쪽 (조건) | 빠지는 쪽 |
|---|---|
| 회사 명의 예금 — 30일 평균잔액 기준 | 대표자·특수관계자 가지급금과 대여금 |
| 공제조합 출자금 — 결산일 시가 | 미수수익, 선급비용, 부도어음 |
| 임차보증금 — 사업장 소재 부동산, 실재성, 시가 이내 | 2년이 지난 매출채권·미수금 (국가·공공기관 채권 등은 예외) |
| 회수 가능성이 입증되는 매출채권 |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 |
계정별 판정 조건은 건설업 실태조사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선 근처라면 이 표의 오른쪽 계정부터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모자란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채워야 인정되나요
인정되는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어야 숫자가 움직입니다. 통장 잔액만 늘리는 방법은 결산 계산에서 상쇄됩니다.
| 방법 | 효과 | 연말결산 전 주의 |
|---|---|---|
| 가지급금 회수 후 예금 입금 | 늘어남 | 회수해 들어온 돈이 결산일을 포함한 60일 안에 다시 부실·겸업자산으로 나가면 부실 처리 |
| 유상증자 | 늘어남 | 결의·납입·변경등기에 시간이 걸리므로 결산 한두 달 전 착수 |
| 가수금·차입금 출자전환 | 늘어남 | 부채가 자본으로 바뀜, 증자와 같은 등기 절차 |
| 은행 대출로 잔액 맞추기 | 변화 없음 | 예금과 차입금이 같은 금액만큼 함께 늘어남 |
연말결산 직전에 대출을 받아 잔액을 채워 두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계산이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이고,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으로 판단되면 오히려 부실자산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보완 방법별 자세한 내용은 건설업 자본금 미달 판단 기준과 보완 방법에 있습니다.
업종이 여럿이거나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업종마다 기준을 갖춰야 하고,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자산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빠집니다.
업종을 추가할 때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미 가진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 2분의 1을 한도로, 1개 업종에 한해 새로 등록하는 업종 기준의 2분의 1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특례를 넘는 부분은 업종마다 따로 채워야 하므로, 업종이 늘수록 연말결산에서 맞춰야 할 금액도 커집니다.
겸업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건설업과 다른 사업에 함께 쓰는 자산과 부채는 먼저 실제 귀속을 따지고, 나눌 수 없으면 그 해 사업별 수입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건설업 외 매출 비중이 클수록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남는 몫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결산이 끝난 뒤 미달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결산 수치가 기준선에 걸리면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달이 확인되면 청문을 거쳐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협회·보증기관과 연결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자료를 바탕으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미달 의심 업체를 먼저 걸러냅니다. 실제로 2013년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부적격 업체 6,161곳 가운데 82.2%가 자본금 미달이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통지 |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일정·사유·내용을 알림 (긴급한 경우 등은 예외) |
| 확인 | 결산 재무제표를 먼저 보고, 모자라 보이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다시 확인 |
| 처분 | 청문을 거쳐 영업정지 6개월이 기준. 정지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못하거나 3년 안에 같은 기준이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
| 처분 뒤 | 처분 전에 계약·착공한 공사는 계속 가능, 발주자는 30일 안에 해지 가능. 영업정지 이력은 종료일부터 3년간 공고 |

건설업 실질자본금 자주 묻는 질문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연말결산 직전에 대출을 받아 잔액을 맞추면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금이 늘어나는 만큼 차입금도 늘어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으로 판단되면 부실자산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결산 전에 갚으면 실질자본금이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빠지던 가지급금이 줄고 인정되는 예금이 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수한 돈이 결산일을 포함한 60일 안에 다시 가지급금 등으로 나가면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업종이 두 개면 자본금도 두 배로 갖춰야 하나요?
업종마다 기준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종을 추가할 때 기존 업종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개 업종에 한해 새 업종 기준의 2분의 1을 갖춘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6월 결산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판정하나요?
같습니다. 판정 기준일이 정관에서 정한 결산일이므로 6월 결산법인은 6월 말 재무제표의 숫자로 판정합니다. 점검 일정도 그 날짜에서 거꾸로 세우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