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본금 미달 판단 기준과 보완 방법, 처분과 영향까지
건설업 자본금 미달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두 개의 숫자로 판단합니다. 등기된 납입자본금과, 인정받는 자산만 남겨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모두 업종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 판단 기준 —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가운데 작은 쪽이 기준 이상이어야 함
- 미달 원인 — 금액보다 구성. 가지급금·오래된 채권·무형자산은 걸러짐
- 처분 — 영업정지 6개월이 기준, 정지 기간 안에 못 채우면 등록말소
- 늘리는 수단 — 증자, 가수금·차입금 출자전환, 부실자산의 실제 회수
건설업 자본금 미달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 숫자가 모두 업종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의 자본금이 기준을 넘어도 실질자본금이 모자라면 건설업 자본금 미달으로 판정됩니다. 반대로 실질자본금이 넉넉해도 등기된 자본금이 기준보다 적으면 마찬가지입니다.
| 구분 | 무엇을 보나 | 확인 자료 |
|---|---|---|
| 납입자본금 | 등기된 자본금.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은 출자금 | 법인등기부 |
| 실질자본금 | 인정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부실자산과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은 제외 | 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
판정하는 날짜도 상황마다 다릅니다. 신규 등록이나 업종 추가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주기적 신고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 실태조사는 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이 기준입니다.
어떤 자산이 걸러져 미달이 되나요
금액이 아니라 구성이 문제입니다. 같은 3억 원이라도 어떤 자산으로 채웠느냐에 따라 판정이 갈립니다. 건설업 자본금 미달이 나오는 회사는 대개 자본총계는 넉넉한데 그 안에 걸러지는 계정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 인정되는 자산 (조건) | 걸러지는 자산 |
|---|---|
| 회사 명의 예금 — 결산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 | 대표자·특수관계자 가지급금과 대여금 |
| 공제조합 출자금 — 결산일 시가 | 발생 후 2년이 지난 매출채권·미수금 (국가·공공기관 채권 등은 예외) |
| 회수 가능성이 입증되는 매출채권 |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 부도어음 |
| 건설업에 실제로 쓰는 유형자산 | 재고자산 — 취득 1년 이내 원자재 등 예외만 인정 |
| 현금 —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 | 임대하거나 놀리는 자산 — 겸업자산으로 제외 |
자주 놓치는 것이 대표자 가수금입니다. 회사에 돈을 넣어도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예금(자산)과 가수금(부채)이 같이 늘어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계정별 판정 기준은 건설업 실태조사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본금 부족이 실태조사 대상 선정으로 연결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국토교통부가 따로 정한 기준으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냅니다. 결산 재무제표 수치가 기준선에 걸리면 조사 대상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단계 | 내용 |
|---|---|
| 통지 | 조사 7일 전까지 일정·사유·조사 내용을 미리 알림 (긴급한 경우 등은 예외) |
| 조사 | 서면심사 또는 방문조사. 기한을 정해 자료 제출을 요구 |
| 자본금 확인 | 결산 재무제표를 먼저 검토하고, 모자라 보이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확인 |
| 미달 확인 | 지체 없이 청문 등 제재 절차 착수, 이 과정에서 소명 자료 제출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나오고,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건설업 자본금 미달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통지를 받은 뒤가 아니라 결산 수치가 나오는 시점부터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미달 판정 뒤 영업정지와 말소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청문을 거쳐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정지 기간 안에 채우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건설업 자본금 미달에 대한 영업정지는 6개월이 기준이며, 위반 동기·내용·횟수 등을 따져 2분의 1 범위에서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이후 3년 안에 동일한 기준이 또 모자라도 등록말소 대상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곧 보완 기간인 셈이고, 관할 기관은 정지가 끝나는 날까지 보완했는지 확인합니다.
| 영업정지 중 | 내용 |
|---|---|
| 진행 중이던 공사 |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 가능 |
| 발주자 통지 | 처분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알려야 함 (하수급인이면 수급인에게도) |
| 계약 해지 |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모자란 실질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정되는 자산을 늘리거나,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방법만 실질자본금을 올립니다. 흔히 알려진 방법 중에는 숫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어, 건설업 자본금 미달을 해소하려면 효과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방법 | 실질자본금 | 주의할 점 |
|---|---|---|
| 유상증자 | 늘어남 | 회사 결의, 주금 납입, 변경등기 절차. 납입한 돈이 예금으로 남아 있어야 평균잔액에 반영 |
| 가수금·차입금 출자전환 | 늘어남 | 부채가 자본으로 바뀜. 증자와 같은 등기 절차 필요 |
| 가지급금 상환 등 부실자산 회수 | 늘어남 | 회수한 돈이 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안에 다시 부실·겸업자산으로 나가면 부실 처리 |
|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 | 변화 없음 | 예금과 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함께 줄어듦 |
| 장부상 잉여금만 늘리기 | 인정 안 됨 | 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늘린 자본은 실질자본에서 직접 차감 |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장부에서 지우는 것도 판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걸러지던 금액이라 지워도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이고, 실제로 돈을 받아 예금으로 바꿔야 인정 자산이 됩니다.
등록 유지 말고 또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있습니다. 자본금과 재무 상태는 시공능력평가와 공제조합 출자 부담에도 반영됩니다.
| 영향 | 내용 |
|---|---|
| 시공능력평가 | 공사실적과 함께 자본금·재무구조가 평가 요소로 들어감 |
| 공제조합 출자 | 재무·신용 상태로 등급을 매겨 출자 좌수가 달라짐 (예: 건축공사업 법인 C등급 이상 83좌, D등급 94좌) |
| 처분 이력 공고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영업정지는 종료일부터 3년, 등록말소는 말소일부터 5년 동안 공고 |
건설업 자본금 미달은 면허를 잃을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처분 이력이 몇 년씩 남아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됩니다. 등록할 때 한 번 넘기면 되는 기준이 아니라 면허를 가진 동안 계속 지켜야 하는 기준인 이유입니다.

건설업 자본금 미달 자주 묻는 질문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법인등기부의 자본금이 기준을 넘으면 미달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등기된 납입자본금과 함께 인정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질자본금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중 작은 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대표자가 회사에 돈을 넣었는데 왜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가요?
가수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가수금은 회사의 부채라 예금이 늘어난 만큼 부채도 늘어 실질자본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본으로 인정받으려면 증자나 출자전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차입금을 갚으면 실질자본금이 늘어나나요?
현금으로 갚으면 늘지 않습니다. 예금과 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이어야 실질자본금이 늘어납니다.
영업정지 중에도 진행하던 공사는 계속할 수 있나요?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내용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