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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결산

건설업 자본금 미달 판단 기준과 보완 방법, 처분과 영향까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2026. 10. 02. · 7분 읽기 · 조회 220
건설업 자본금 미달 판단 기준과 보완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건설업 자본금 미달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두 개의 숫자로 판단합니다. 등기된 납입자본금과, 인정받는 자산만 남겨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모두 업종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목차
  1. 건설업 자본금 미달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2. 어떤 자산이 걸러져 미달이 되나요
  3. 자본금 부족이 실태조사 대상 선정으로 연결되나요
  4. 미달 판정 뒤 영업정지와 말소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5. 모자란 실질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6. 등록 유지 말고 또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건설업 자본금 미달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 숫자가 모두 업종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의 자본금이 기준을 넘어도 실질자본금이 모자라면 건설업 자본금 미달으로 판정됩니다. 반대로 실질자본금이 넉넉해도 등기된 자본금이 기준보다 적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3 나목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구분무엇을 보나확인 자료
납입자본금등기된 자본금.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은 출자금법인등기부
실질자본금인정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부실자산과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은 제외재무제표, 기업진단보고서

판정하는 날짜도 상황마다 다릅니다. 신규 등록이나 업종 추가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 주기적 신고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 실태조사는 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이 기준입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3,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제5조,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3

어떤 자산이 걸러져 미달이 되나요

금액이 아니라 구성이 문제입니다. 같은 3억 원이라도 어떤 자산으로 채웠느냐에 따라 판정이 갈립니다. 건설업 자본금 미달이 나오는 회사는 대개 자본총계는 넉넉한데 그 안에 걸러지는 계정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인정되는 자산 (조건)걸러지는 자산
회사 명의 예금 — 결산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대표자·특수관계자 가지급금과 대여금
공제조합 출자금 — 결산일 시가발생 후 2년이 지난 매출채권·미수금 (국가·공공기관 채권 등은 예외)
회수 가능성이 입증되는 매출채권영업권 같은 무형자산, 부도어음
건설업에 실제로 쓰는 유형자산재고자산 — 취득 1년 이내 원자재 등 예외만 인정
현금 —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임대하거나 놀리는 자산 — 겸업자산으로 제외

자주 놓치는 것이 대표자 가수금입니다. 회사에 돈을 넣어도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예금(자산)과 가수금(부채)이 같이 늘어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계정별 판정 기준은 건설업 실태조사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 제15조~제19조

자본금 부족이 실태조사 대상 선정으로 연결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국토교통부가 따로 정한 기준으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냅니다. 결산 재무제표 수치가 기준선에 걸리면 조사 대상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계내용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일정·사유·조사 내용을 미리 알림 (긴급한 경우 등은 예외)
조사서면심사 또는 방문조사. 기한을 정해 자료 제출을 요구
자본금 확인결산 재무제표를 먼저 검토하고, 모자라 보이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확인
미달 확인지체 없이 청문 등 제재 절차 착수, 이 과정에서 소명 자료 제출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나오고,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건설업 자본금 미달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통지를 받은 뒤가 아니라 결산 수치가 나오는 시점부터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2·5·8·9

미달 판정 뒤 영업정지와 말소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청문을 거쳐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정지 기간 안에 채우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건설업 자본금 미달에 대한 영업정지는 6개월이 기준이며, 위반 동기·내용·횟수 등을 따져 2분의 1 범위에서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이후 3년 안에 동일한 기준이 또 모자라도 등록말소 대상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곧 보완 기간인 셈이고, 관할 기관은 정지가 끝나는 날까지 보완했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정지 중내용
진행 중이던 공사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 가능
발주자 통지처분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알려야 함 (하수급인이면 수급인에게도)
계약 해지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83조·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별표 6

모자란 실질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정되는 자산을 늘리거나,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방법만 실질자본금을 올립니다. 흔히 알려진 방법 중에는 숫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어, 건설업 자본금 미달을 해소하려면 효과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방법실질자본금주의할 점
유상증자늘어남회사 결의, 주금 납입, 변경등기 절차. 납입한 돈이 예금으로 남아 있어야 평균잔액에 반영
가수금·차입금 출자전환늘어남부채가 자본으로 바뀜. 증자와 같은 등기 절차 필요
가지급금 상환 등 부실자산 회수늘어남회수한 돈이 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안에 다시 부실·겸업자산으로 나가면 부실 처리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변화 없음예금과 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함께 줄어듦
장부상 잉여금만 늘리기인정 안 됨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늘린 자본은 실질자본에서 직접 차감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장부에서 지우는 것도 판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걸러지던 금액이라 지워도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이고, 실제로 돈을 받아 예금으로 바꿔야 인정 자산이 됩니다.

순서는 가결산이 먼저입니다 — 결산일 전에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비는지, 어느 계정이 걸리는지가 드러납니다. 증자 등기와 예금 평균잔액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결산일이 다가온 뒤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근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5조·제26조

등록 유지 말고 또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있습니다. 자본금과 재무 상태는 시공능력평가와 공제조합 출자 부담에도 반영됩니다.

영향내용
시공능력평가공사실적과 함께 자본금·재무구조가 평가 요소로 들어감
공제조합 출자재무·신용 상태로 등급을 매겨 출자 좌수가 달라짐 (예: 건축공사업 법인 C등급 이상 83좌, D등급 94좌)
처분 이력 공고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영업정지는 종료일부터 3년, 등록말소는 말소일부터 5년 동안 공고

건설업 자본금 미달은 면허를 잃을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처분 이력이 몇 년씩 남아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됩니다. 등록할 때 한 번 넘기면 되는 기준이 아니라 면허를 가진 동안 계속 지켜야 하는 기준인 이유입니다.

정리하면 — 건설업 자본금 미달은 결산일 숫자로 판정되고, 그 숫자는 결산일 전에만 바꿀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의 보완은 정지 기간이라는 좁은 시간 안에서 해내야 합니다. 가결산 수치가 기준선 근처라면 결산일 전에 연락 주십시오. 어느 방법이 실제로 숫자를 움직이는지부터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2, 건설업 관리규정 제7장 3 · 공제조합 좌수 기준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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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본금 미달 자주 묻는 질문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법인등기부의 자본금이 기준을 넘으면 미달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등기된 납입자본금과 함께 인정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질자본금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중 작은 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대표자가 회사에 돈을 넣었는데 왜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가요?

가수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가수금은 회사의 부채라 예금이 늘어난 만큼 부채도 늘어 실질자본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본으로 인정받으려면 증자나 출자전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차입금을 갚으면 실질자본금이 늘어나나요?

현금으로 갚으면 늘지 않습니다. 예금과 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이어야 실질자본금이 늘어납니다.

영업정지 중에도 진행하던 공사는 계속할 수 있나요?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내용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결산 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01실질자본금과 장부상 자본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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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1

실질자본금과 장부상 자본금의 차이

장부상 자본금은 재무제표에 기재된 금액이고, 실질자본금은 여기서 가지급금·부실채권 등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차감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합니다.

02연말결산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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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2

연말결산 준비 시기

결산일(12월 31일) 이후에는 보완 수단이 크게 제한됩니다. 늦어도 10~11월에는 실질자본금을 사전 진단하고, 미달 우려가 있다면 결산일 전에 보완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잔고증명은 아무 날짜나 발급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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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3

잔고증명 발급 시점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 기준일과 평균잔액 유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예금은 일정 기간 평잔 유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증빙 시점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04실질자본금이 미달하면 바로 처분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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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4

실질자본금 미달 시 절차

즉시 처분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실태조사 대상 선정과 소명자료 제출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기한 내 소명·보완에 실패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05상담 비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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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5

상담 비용 안내

무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전화·카카오톡·상담폼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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