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연말결산 자본금 기준과 잔고 관리, 실태조사 대비까지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은 세금 신고용 장부 정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산일 재무제표가 다음 해 실태조사의 자본금 판정과 시공능력평가에 그대로 쓰이므로, 숫자는 결산일 전에 맞춰 두어야 합니다.
- 자본금 기준 — 법인 3억 5천만 원, 개인사업자 7억 원 (실질자본금으로 판정)
- 잔고 — 결산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과 결산일 잔액 중 작은 금액
- 미달 확인 시 — 청문을 거쳐 영업정지 6개월이 기준, 정지 기간 안에 못 채우면 말소
- 결산 뒤 — 실적은 2월 15일, 재무제표는 법인 4월 15일까지 제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무엇을 맞춰야 하나요?
등록할 때 갖춘 네 가지 기준을 결산일에도 그대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자본금만은 결산일 재무제표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산일이 지나면 그날의 숫자를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 항목 | 건축공사업 기준 |
|---|---|
| 자본금 | 법인은 3억 5천만 원, 개인사업자는 그 두 배인 7억 원 |
| 기술능력 |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초급 이상) 5명, 그중 2명은 건축기사나 중급 이상 |
| 사무실 | 등록한 시·도 관할에 두고, 다른 회사와 나뉜 상시 사무 공간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설공제조합 등에 출자해 발급받은 확인서가 지금도 유효할 것 |
자본금은 장부의 자본총계가 아니라, 인정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의 핵심은 어떤 자산이 남고 어떤 자산이 빠지는지를 결산 전에 가려 두는 일입니다. 계정 전반의 판정 기준은 자본금 인정기준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질자본금에서 어떤 자산이 인정되고 어떤 자산이 빠지나요?
회사 명의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회수 가능한 공사미수금은 남고, 가지급금·대여금·선급비용 같은 계정은 빠집니다. 장부에 자산으로 올라 있어도 건설업과 관련이 있고 증빙으로 실재성이 확인되는 것만 실질자본금에 들어갑니다.
| 남는 자산 (조건) | 빠지는 자산 |
|---|---|
| 회사 명의 예금 — 결산일 포함 30일 평균잔액 기준 | 대표자·특수관계자 가지급금과 대여금 |
| 공제조합 출자금 — 결산일 현재 시가 | 미수수익, 선급비용, 선납세금 (환급 결정분 제외) |
| 사업장 임차보증금 — 실재성 확인, 시가 이내 | 발생 후 2년이 지난 매출채권·미수금 (공공기관 채권 등 예외) |
| 공사미수금 — 계약서·세금계산서·회수 내역으로 확인 |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 |
| 공사대금으로 받은 건물·토지 — 취득일부터 2년간 |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넘는 현금 |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전에 오른쪽 계정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모자라는 금액이 바로 보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수하고, 오래된 미수금은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무신고 없이 장부의 이익잉여금만 늘린 경우에는 그 금액이 실질자본에서 직접 빠진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잔고는 결산일 앞뒤로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요?
결산일 하루 잔액이 아니라 결산일을 포함한 기간의 흐름으로 봅니다. 예금은 결산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평균이 높게 나와도 결산일 잔액보다 많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회사 명의 계좌만 인정됩니다. 대표자나 임원 개인 계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들어온 돈이 60일 안에 다시 가지급금 같은 부실자산으로 나가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결산 직전에 대출로 잔액을 채우면 예금과 차입금이 같이 늘어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을 앞두고는 결산일 며칠 전에 돈을 넣기보다, 미리 넣어 두고 결산일 앞뒤로 움직이지 않는 편이 평가액에 훨씬 유리합니다. 잔액증명서는 결산일 기준으로 발급받으며, 결산일이 지난 뒤 은행에서 그날 기준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을 같이 하면 자본금을 따로 갖춰야 하나요?
따로 더해서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공사업이 가진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면적을 주택건설사업 기준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3억 원(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원)과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할 때 이미 보유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면적을 이 기준에 넣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건설업 관리규정도 이 범위를 상호 중복 인정합니다.
그래서 두 사업을 함께 하는 회사의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은 건축공사업 기준부터 충실히 맞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기·소방처럼 다른 법률에 따른 업종을 함께 가진 경우는 업종마다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하니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결산 뒤 실태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미달 의심 업체가 먼저 대상이 되지만, 어느 회사가 선정될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평소에 갖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실태조사는 해마다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모인 기술인·보증·재무 자료로 미달이 의심되는 회사를 추리고, 이 명단이 공문으로 내려오면 종합공사 업종은 대한건설협회가 해당 회사에 실태조사를 통보하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더해 시·도는 통보받은 회사 외에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회사를 넣을 수 있어, 기준을 갖춘 회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회사가 조사를 받게 될지 정해져 있지 않은 셈이라,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 하기보다 언제 통보가 와도 바로 낼 자료를 갖춰 두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 항목 | 판정 기준일 |
|---|---|
| 자본금 | 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 |
| 기술능력 | 전년도 조사일 이후부터 조사일까지 |
|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 |
자본금만 지난 결산 숫자로 판단하므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만든 재무제표가 그대로 다음 실태조사의 자본금 자료가 됩니다. 실태조사 흐름은 종합건설업 실태조사 선정 방식과 점검 항목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자료를 내고 소명해야 하며, 미달이 확인되면 청문을 거쳐 영업정지 6개월이 기준입니다.
| 단계 | 내용 |
|---|---|
| 통지 |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일정·이유·내용을 알림 (긴급한 경우 등은 예외) |
| 자료 제출·소명 | 결산 재무제표를 먼저 보고, 모자라 보이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로 다시 확인 |
| 미달 확인 | 청문을 거쳐 영업정지 6개월이 기준 |
| 등록말소 | 정지 종료일까지 기준을 채우지 못하거나, 3년 안에 같은 기준이 다시 미달한 경우 |
영업정지 기간에는 새로 도급을 받을 수 없어 입찰과 수주가 멈춥니다. 반대로 결산 전에 기준을 맞춰 두고 증빙을 정리해 둔 회사는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재무제표와 잔액증명서를 그대로 내는 것으로 확인이 끝납니다.
결산이 끝난 뒤 언제 무엇을 내야 하나요?
실적은 2월 15일까지, 재무제표는 법인 4월 15일까지 내고, 이 숫자가 시공능력평가와 실태조사의 기준이 됩니다.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이 끝나면 숫자를 내는 일정이 바로 이어집니다.
| 시기 | 제출·확인 | 쓰이는 곳 |
|---|---|---|
| 매년 2월 15일까지 |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 기술인력 보유현황 |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평가액 |
| 법인 4월 15일 · 개인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30일) | 세무사·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 | 시공능력평가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 실태조사가 나오면 | 조사일 직전연도 정기연차 결산 재무제표 | 자본금 등록기준 판정 |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자주 묻는 질문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연말결산 직전에 대출을 받아 잔고를 채우면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금이 늘어나는 만큼 차입금도 같이 늘어 실질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으로 판단되면 부실자산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 통장에 있는 돈도 회사 잔고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진단을 받는 회사 명의 계좌만 평가하므로, 대표자나 임원 개인 계좌의 돈은 회사 계좌로 옮겨 결산일 앞뒤로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도 있으면 자본금을 두 사업 몫으로 갖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회사는 이미 가진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면적을 주택건설사업 기준에 포함해 산정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준을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산 재무제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면 실적은 매년 2월 15일까지, 재무상태 서류는 법인 4월 15일, 개인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30일)까지 냅니다. 이 재무제표가 경영평가액과 실태조사 자본금 판정에 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