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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자본총계와 다르게 나오는 이유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2026. 10. 13. · 10분 읽기 · 조회 218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자본총계와 다르게 나오는 이유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은 결산서의 자본총계가 아니라,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이 정한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를 다시 평가해 나온 금액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과 기준이 달라서 같은 재무제표로도 결과가 달라지고, 결산이 끝나면 고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 등록기준 — 자본금 1억 5천만 원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각각)
  • 예금 —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거꾸로 20일 동안의 평균잔액
  • 건설업과 다른 점 — 현금은 자산총계의 2%, 매출채권은 1년 지나면 부실
  • 다시 확인받는 때 — 등록 3년째 등록기준 신고, 시·도 실태조사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은 결산서 자본총계와 왜 다를까요?

장부 숫자를 그대로 쓰지 않고, 운영요령 기준으로 하나씩 다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결산서 자본총계는 3억 원인데 진단 결과는 1억 원에도 못 미치는 회사를 꽤 자주 봅니다. 그 회사의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이 그만큼이라는 뜻입니다. 회수가 어려운 채권, 한도를 넘은 현금, 다른 사업에 들어간 돈이 하나씩 빠지다 보면 숫자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먼저 전기공사업이 갖춰야 할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항목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그중 1명은 산업기사 이상
자본금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등기된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이 금액 이상
사무실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기공사공제조합 등에 자본금 기준의 100분의 25 이상을 담보·예치·출자하고 발급

여기서 많이들 놓치시는 게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의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도 끝이 아니고, 그와 별도로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도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에 쓰이는 돈만 셉니다. 다른 사업에 들어간 몫은 빠집니다.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3

건설업 기업진단 기준과 무엇이 다를까요?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을, 건설업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신청할 때 내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얼핏 비슷해 보여도 기준점과 비율, 기간이 하나씩 어긋나 있어서 건설업을 먼저 하던 회사가 전기공사업을 추가할 때 자주 걸립니다.

항목전기공사업건설업
현금 인정 한도자산총계의 100분의 2자본총계의 100분의 1
예금 평가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한 20일 평균잔액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평균잔액
평균잔액 상한규정 없음진단기준일 잔액을 넘을 수 없음
매출채권이 부실이 되는 시점발생일부터 1년발생일부터 2년
가지급금급여선급만 임직원 1개월 급여 범위에서 인정원칙적으로 부실자산
대여금상대와 관계없이 전액 겸업자산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조합 제외)특수관계자는 부실, 그 외는 겸업

건설업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관리해 오셨다면, 같은 결산서로도 전기공사업에서는 미달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면허를 함께 운영하신다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반드시 운영요령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8조·제23조·제25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4조·제15조·제17조·제19조

진단기준일은 언제로 잡나요?

진단하는 이유에 따라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고, 신규등록만 날짜를 고를 여지가 있습니다.

유형진단기준일
신규등록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30일 이내의 기간
등록기준 신고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
양도·양수양도·양수 계약일 (분할·분할합병에 의한 경우는 등기일)
법인합병법인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자본금 변경일 (법인은 변경등기일)
합병취소회복 등기일

신규등록은 30일이라는 폭 안에서 기준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잔고와 계정이 가장 좋은 날로 기준일을 맞출 수 있으니 등록 일정을 짤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등록기준 신고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 달이 오기 전에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을 맞춰 두셔야 합니다.

근거: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 제2항

실질자본금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 자산과 실질부채를 빼고, 겸업이 있으면 겸업자본을 한 번 더 뺍니다.

실질자본금 = 실질자산 − 비업무용 자산 − 실질부채 (겸업이 있으면 − 겸업자본)
순서할 일
실질자산자산총계에서 부실자산을 뺍니다
비업무용 자산전기공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을 따로 뺍니다
실질부채부채총계에 장부에 없던 부외부채를 더합니다
겸업자본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뺍니다. 그 사업의 기준자본금보다 작으면 기준자본금을 뺍니다
비교남은 금액을 등록기준 1억 5천만 원과 비교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게 비업무용 자산입니다. 부실자산이 아니라서 실질자산 안에는 남아 있는데, 실질자본금을 구할 때 별도로 빠집니다. 회사 명의로 사업과 관계없는 임야를 갖고 계시다면 바로 이 경우입니다.

겸업 사업을 장부에서 따로 나눠 관리하지 않았다면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비율로 나눕니다. 비율은 수입금액 비율, 유형자산 금액 비율, 그 사업에 법정 기준자본금이 있으면 기준자본금 비율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적용합니다.

근거: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7조

자산에서 빠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가공자산, 자산총계의 2%를 넘는 현금, 회사 소유가 아닌 자산, 선급비용, 비유동 무형자산, 부도어음이 대표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현금은 자산총계의 2%까지만 남습니다.

자산총계가 9억 원이고 현금이 4천만 원이면 한도는 1,800만 원이라 나머지 2,200만 원은 부실자산이 됩니다. 현금 계정을 크게 잡아 두는 습관이 있으시면 결산 전에 예금으로 돌려 두세요.

예금은 잔액이 아니라 20일 평균잔액입니다.

회사 명의 계좌를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거꾸로 20일 동안 평균 내서 봅니다. 그사이 하루만 잔액이 크게 비어도 평균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예금증서나 거래실적증명서를 내지 못하는 돈, 일시적으로 끌어와 출처가 불분명한 돈, 진단기준일부터 진단 때까지 쓴 곳이 분명하지 않은 인출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며칠 전에 큰돈을 넣었다가 빼는 이른바 통장찍기는 여기에 다 걸립니다.

계정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평가 기준
매출채권·미수금채무증명과 세금계산서로 확인.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부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채권은 예외). 대손충당금 한도 미달액도 차감
가지급금급여선급만 해당 임직원 1개월 급여 범위에서 인정, 넘는 금액은 부실
대여금장단기 모두 겸업자산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조합 대여금만 제외)
재고자산전기공사업용만 인정, 구입증빙과 수불장표로 확인. 자산총액의 10%를 넘으면 그 금액은 겸업자산
무형자산비유동 무형자산은 부실 (사용수익기부자산만 예외)
공제조합 출자금진단기준일 지분평가액으로 인정. 압류나 담보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
임차보증금계약서·영수증으로 확인, 시가보다 현저히 많으면 시가로 평가
계약·하자보수 보증금보증기간이 남은 것만 인정. 하자보수보증금은 만료 후에도 보관 사실을 증명하면 인정
선급제세적정하게 계상한 것과 환급 통보받은 세액만 인정
차량·장비회사 소유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것만 평가

공제조합 출자금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처음 낸 금액 그대로 적혀 있는 일이 많아서, 기준일 지분평가액이 더 높으면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공사용 전도자금은 현장책임자 명의 예금잔액증명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되고,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현금 한도 규정에 따라 부실자산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3조, 제25조

등록한 뒤에는 언제 다시 확인받나요?

등록한 지 3년이 되면 등록기준을 다시 신고해야 하고, 시·도가 실태조사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내용불이익
등록기준 신고등록 5년이 안 된 업체가 등록 3년째에 신고과태료 300만 원 이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실태조사시·도지사가 등록기준·하도급·시공을 조사, 7일 전 통보거부·방해하면 과태료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자본금 등이 기준에 못 미침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일시적 미달은 예외)

예전에는 실태조사 규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전기공사업법에도 실태조사 근거가 있습니다. 장관이 시·도에 조사를 명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면 해마다 전년도 실적과 자본금을 신고하니,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등록 때 한 번 갖추면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3항·제28조·제29조의2·제31조 제4항·제46조, 시행령 제6조 제4항

연말결산 전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결산 전에 움직여야 반영되는 계정부터 정리하세요. 12월 결산법인이라면 11월에서 12월 사이가 적당합니다.

계정결산 전에 할 일
가지급금회수하거나, 급여선급이라면 근로계약서·급여대장 같은 증빙을 갖춤
대여금전액 겸업자산이므로 회수할지 먼저 결정
매출채권1년이 되기 전에 회수하거나 대손 처리 요건을 정리
현금자산총계 2%를 넘으면 예금으로 옮김
재고자산수불장표를 맞추고 자산총액 10%를 넘는지 확인
공제조합 출자금지분평가액이 장부가보다 큰지 확인
미지급세금빠진 세금이 없는지 세무신고서와 대조

모자란 금액을 유상증자로 채우실 생각이라면 일정에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예금을 20일 평균잔액으로 보기 때문에 증자한 돈이 기준일 전 최소 20일은 통장에 그대로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을 연말결산에 맞추려면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은 결산이 끝난 뒤 확인하는 숫자가 아니라 결산 전에 맞춰 두는 숫자입니다. 현금 한도, 매출채권 기간, 예금 평가 방식이 건설업과 달라서 평소 감각으로는 어긋나기 쉽습니다. 결산서를 보내 주시면 지금 상태에서 얼마로 나오는지, 어떤 계정부터 손보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5조·제26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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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 자주 묻는 질문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건설업 기업진단보고서를 전기공사업에도 쓸 수 있나요?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두 업종은 진단 근거부터 달라서 건설업은 기업진단지침을, 전기공사업은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현금 한도와 매출채권 기간, 예금 평가 일수가 달라 같은 재무제표로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 진단도 각각 받으셔야 합니다.

대표이사 명의 차량도 회사 자산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을 받는 회사 소유가 아닌 자산은 부실자산이라 대표이사 개인 명의 차량은 빠집니다. 차량과 장비는 회사 명의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것만 평가합니다.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가 등록 3년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사유도 됩니다.

연말결산이 끝난 뒤 미달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확정된 결산 숫자는 뒤늦게 고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가지급금 회수나 매출채권 정리를 진행하면서 다음 기준일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결산 전에 가결산으로 미리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결산 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01실질자본금과 장부상 자본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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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1

실질자본금과 장부상 자본금의 차이

장부상 자본금은 재무제표에 기재된 금액이고, 실질자본금은 여기서 가지급금·부실채권 등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차감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합니다.

02연말결산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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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2

연말결산 준비 시기

결산일(12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 이후에는 보완 수단이 크게 제한됩니다. 늦어도 10~11월에는 실질자본금을 사전 진단하고, 미달 우려가 있다면 결산일 전에 보완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잔고증명은 아무 날짜나 발급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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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3

잔고증명 발급 시점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 기준일과 평균잔액 유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예금은 일정 기간 평잔 유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증빙 시점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04실질자본금이 미달하면 바로 처분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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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4

실질자본금 미달 시 절차

즉시 처분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실태조사 대상 선정과 소명자료 제출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기한 내 소명·보완에 실패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05상담 비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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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05

상담 비용 안내

무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전화·카카오톡·상담폼 중 편한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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